노동법Ⅱ

평화의무

핵심 법리 (규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평화의무가 인정되며, 이에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차기 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는 평화의무 위반이 아니다.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쟁의 목적이 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사항 개폐인지를 적용

스스로 점검

단체협약상 평화의무의 내용과 위반 쟁의의 정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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