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빈출·필수
조합활동의 정당성
핵심 법리 (규범)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주체가 노동조합이거나 그 묵시적 수권·승인이 있고,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 정당하며, 시기·수단·방법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노무지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조합활동의 시기·수단이 사용자 권리를 부당 침해했는지를 적용
스스로 점검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주체가 노동조합이거나 그 묵시적 수권·승인이 있고,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 정당하며, 시기·수단·방법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노무지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조합활동의 시기·수단이 사용자 권리를 부당 침해했는지를 적용
스스로 점검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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