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핵심 법리 (규범)

노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조직형태 변경 시 종전 노조의 재산관계와 단체협약의 주체 지위는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새 조직에 승계된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조직형태 변경의 의결정족수와 실질적 동일성 유지를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조직형태 변경의 의의와 의결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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