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핵심 법리 (규범)

쟁의행위는 폭력·파괴행위나 생산 기타 주요 업무시설의 점거 형태로 할 수 없고,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데 그쳐야 하며, 폭력적·파괴적 수단을 수반하면 정당성을 잃는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쟁의 수단이 폭력·점거 등 한계를 넘었는지를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쟁의행위 수단·방법이 정당성을 잃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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