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원청 사용자성)

핵심 법리 (규범)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한도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원청 등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지를 적용

스스로 점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가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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