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빈출·필수

부당노동행위 — 불이익취급

핵심 법리 (규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노조가입 등을 이유로 한 해고·전보 등 불이익은 부노(제81조 제1항 제1호)이며, 표면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진정한 이유가 조합활동이면 부노로서 반조합 의사와 불이익 간 인과관계를 제반 사정으로 판단.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표면적 불이익 사유와 실제 동기의 괴리를 사안에 연결

스스로 점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성립과 부당노동행위 의사·인과관계 판단은?

내 답안, 강사처럼 첨삭받아 보세요

문제와 답안을 넣으면 실제 판례·조문 근거로 쟁점을 제대로 잡았는지·제대로 썼는지 짚어 줍니다. 모범답안을 베끼지 않고, 본인 서술을 고치게.

무료로 2차 첨삭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