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반조합계약(황견계약)

핵심 법리 (규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제81조 제1항 제2호)로서 금지된다(다만 적법한 유니언 숍 협정은 예외).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고용조건이 노조 가입·탈퇴와 결부되었는지를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노조 불가입·탈퇴를 조건으로 한 고용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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