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해지·실효
핵심 법리 (규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새 협약 미체결 시 종전 협약의 효력을 일정 기간 연장하거나 일방이 해지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이 실효되어도 그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규율한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유효기간·해지 요건과 실효 후 근로조건의 존속을 적용
스스로 점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과 실효 후 근로조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