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핵심 법리 (규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임금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그 한도를 초과하여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급여지원이 운영비 원조인지를 적용

스스로 점검

노조전임자의 지위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의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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