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빈출·필수
노동조합 설립 — 실질적 요건(자주성)
핵심 법리 (규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 근로조건 유지·개선 목적의 단체여야 하고(적극), 사용자 이익대표자 참가·경비 주된 원조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소극). 소극적 요건 결여 시 설립신고증을 받았어도 노조법상 노동조합 아님.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사안의 단체가 자주성·목적성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지 연결
스스로 점검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한 적극적·소극적 요건과, 설립신고증을 받았으나 실질 요건을 결한 경우의 효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