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빈출·필수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핵심 법리 (규범)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대상이나, 경영·인사권의 본질에 속하는 정책결정·관리운영사항은 그 자체로는 교섭대상이 아님(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한도에서만 대상이 될 수 있음).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사안의 요구가 의무교섭사항인지 경영사항인지 구별해 연결

스스로 점검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사항과, 경영·인사사항의 교섭대상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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