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핵심 법리 (규범)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이고,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교섭 또는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위임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교섭 주체·권한과 위임의 적법성을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와 교섭권한의 위임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이고,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교섭 또는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위임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섭 주체·권한과 위임의 적법성을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와 교섭권한의 위임은?
문제와 답안을 넣으면 실제 판례·조문 근거로 쟁점을 제대로 잡았는지·제대로 썼는지 짚어 줍니다. 모범답안을 베끼지 않고, 본인 서술을 고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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