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빈출·필수

단체교섭 거부 — 부당노동행위

핵심 법리 (규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면 부노(제8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형식적으로 응했더라도 성실교섭의무(제30조)를 위반한 실질적 거부는 부노가 됨.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교섭 요구의 정당성과 사용자 대응의 성실성을 사안에 연결

스스로 점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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