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빈출·필수
단체교섭 거부 — 부당노동행위
핵심 법리 (규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면 부노(제8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형식적으로 응했더라도 성실교섭의무(제30조)를 위반한 실질적 거부는 부노가 됨.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교섭 요구의 정당성과 사용자 대응의 성실성을 사안에 연결
스스로 점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요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면 부노(제8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형식적으로 응했더라도 성실교섭의무(제30조)를 위반한 실질적 거부는 부노가 됨.
교섭 요구의 정당성과 사용자 대응의 성실성을 사안에 연결
스스로 점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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