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핵심 법리 (규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은 단결권·단체교섭권을 가지나,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는 법률상 금지된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공무원·교원의 단체행동이 금지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적용

스스로 점검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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