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휴업수당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휴업의 원인이 사용자 귀책에 해당하는지와 지급률을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사용자 귀책 휴업 시 휴업수당의 지급기준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업의 원인이 사용자 귀책에 해당하는지와 지급률을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사용자 귀책 휴업 시 휴업수당의 지급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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