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포괄임금제

핵심 법리 (규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 사정이 있어 노사 합의로 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면 유효하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가산임금을 하회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근로시간 산정 곤란성과 가산임금 미달 여부를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요건과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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