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빈출·필수
퇴직급여(퇴직금)
핵심 법리 (규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이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분할약정의 효력을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퇴직금의 발생요건·산정과 분할약정의 효력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이다.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분할약정의 효력을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퇴직금의 발생요건·산정과 분할약정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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