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빈출·필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핵심 법리 (규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은 원칙적으로 효력 없음.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변경의 불이익성과 집단적 동의 유무를 사안에 연결

스스로 점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요건과 동의 없는 변경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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