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빈출·필수

징계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핵심 법리 (규범)

징계는 정당한 근거에 의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상당하고 징계절차(소명기회 등)를 준수해야 정당하며,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정당하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징계사유·양정·절차 중 흠결이 있는 부분을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징계처분이 정당하기 위한 요건과 징계해고의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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