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빈출·필수
징계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핵심 법리 (규범)
징계는 정당한 근거에 의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상당하고 징계절차(소명기회 등)를 준수해야 정당하며,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정당하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징계사유·양정·절차 중 흠결이 있는 부분을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징계처분이 정당하기 위한 요건과 징계해고의 한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