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주휴일과 주휴수당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와 주휴수당 발생을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주휴일 부여 요건과 주휴수당의 성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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