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핵심 법리 (규범)

임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질권·저당권에도 우선하여 최우선 변제된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사안 임금채권의 우선·최우선 변제 범위를 적용

스스로 점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순위와 최우선변제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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