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육아휴직

핵심 법리 (규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휴직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여부를 적용

스스로 점검

육아휴직의 요건과 불리한 처우 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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