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근로계약의 효력 — 위약예정 금지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전차금 상계·강제저축도 금지), 다만 실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를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위약예정·전차금 상계·강제저축 금지의 의미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전차금 상계·강제저축도 금지), 다만 실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를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위약예정·전차금 상계·강제저축 금지의 의미는?
문제와 답안을 넣으면 실제 판례·조문 근거로 쟁점을 제대로 잡았는지·제대로 썼는지 짚어 줍니다. 모범답안을 베끼지 않고, 본인 서술을 고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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