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근로계약의 효력 — 위약예정 금지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전차금 상계·강제저축도 금지), 다만 실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를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위약예정·전차금 상계·강제저축 금지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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