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근로시간·휴게의 특례와 적용제외
핵심 법리 (규범)
운수·보건 등 특례업종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고, 농림·축산·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등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해당 업무가 특례·적용제외 대상인지를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근로시간·휴게 특례업종과 적용제외 대상은?
운수·보건 등 특례업종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고, 농림·축산·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등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해당 업무가 특례·적용제외 대상인지를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근로시간·휴게 특례업종과 적용제외 대상은?
문제와 답안을 넣으면 실제 판례·조문 근거로 쟁점을 제대로 잡았는지·제대로 썼는지 짚어 줍니다. 모범답안을 베끼지 않고, 본인 서술을 고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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