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균등대우 원칙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는 효력이 없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사안의 처우 차이가 금지된 차별사유에 기인하는지 적용

스스로 점검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 원칙과 차별금지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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