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빈출·필수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가산임금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 가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할증 여부가 문제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사안 근로의 유형(연장·야간·휴일)과 중복 여부를 가산율에 적용

스스로 점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의 지급기준과 중복할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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