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빈출·필수
행정절차 —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핵심 법리 (규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 기회를 주어야 하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누락 여부와 절차하자의 효과를 적용
스스로 점검
처분 시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의무와 절차하자의 효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