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빈출·필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핵심 법리 (규범)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고, 근거법령만의 추가·변경은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허용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추가하려는 사유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지 연결

스스로 점검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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