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빈출·필수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송달 15일 특례
핵심 법리 (규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의 90일 일반 제소기간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노동조합법 제85조 제2항·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이 15일은 불변기간이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재심판정서 송달일과 15일 도과 여부를 사안에 적용(일반 90일 적용은 오답)
스스로 점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