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핵심 법리 (규범)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청구인 적격·대상적격·청구기간 충족 여부를 사안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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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대상·청구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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