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행정심판의 종류와 재결의 기속력

핵심 법리 (규범)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이 있고(제5조), 위원회는 각하·기각·인용재결을 하며(제43조), 인용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제49조).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구하는 권리구제 내용에 맞는 심판 종류와 재결의 기속력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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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종류와 인용재결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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