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사정판결

핵심 법리 (규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때 판결 주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한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취소 시 공공복리에 미치는 현저한 부적합이 있는지 연결

스스로 점검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기각하는 사정판결의 요건과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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