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무효와 취소의 구별(중대명백설)

핵심 법리 (규범)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이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사유에 그치며(중대명백설),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필요적 전치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하자의 중대성·명백성 정도를 무효/취소 구별에 적용

스스로 점검

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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