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
핵심 법리 (규범)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결정할 수 있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재처분의무 불이행과 간접강제의 요건을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거부처분 취소판결 확정 후 행정청이 재처분하지 않을 때의 강제수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