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5061
행정쟁송 — 절차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에 관하여 합목적적 해석이 불가피한 경우 [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제3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은 임대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되는 행위는 임대사업자의 행위로 한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대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자와 상호 결탁한 때는 물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 등과 같이 스스로 주거를 위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발췌)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4. 12. 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은 임대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임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까지 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이 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4]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4. 12. 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항 제1호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과 함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및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