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2026-01-08

2025두34929

해제·해지

판시사항

[1]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 /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甲 등의 아버지인 乙이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이용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광고에 따라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乙로, 수탁자를 배우자인 丙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 후 丁 주식회사에 위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丁 회사가 甲 등에게 위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탁자를 丙으로 하고 해당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甲 등이 위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과 관련하여 甲 등 명의로 종전 위탁자 丁 회사에 지급된 1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자, 과세관청이 甲 등이 지급한 거래금액은 사회통념상 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甲 등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甲 등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및 고지한 사안에서, 위 신탁계약은 그 명칭과 달리 신탁의 본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발췌)

[1]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신탁법의 취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목적, 신탁관계인으로서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약정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등의 아버지인 乙이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이용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광고에 따라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乙로, 수탁자를 배우자인 丙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 후 丁 주식회사에 위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丁 회사가 甲 등에게 위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탁자를 丙으로 하고 해당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甲 등이 위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과 관련하여 甲 등 명의로 종전 위탁자 丁 회사에 지급된 1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자, 과세관청이 甲 등이 지급한 거래금액은 사회통념상 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甲 등이 위 부동산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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