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쟁송법2025-08-14
2024두56672
행정쟁송 — 부작위위법확인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甲 주식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신을 대표 제안자이자 시공사로 하여 도시공원개발사업에 관한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민간 제안서를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수행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으로 乙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乙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사업 중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의 신축사업에 관하여 丙 회사와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겠다는 안건이 가결되자, 甲 회사가 시장을 상대로 자신이 ‘공법상 시공사 지위’에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시장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통해 ‘공법상 시공사 지위’의 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甲 회사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