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03655
다수당사자(연대·보증)
판시사항
[1]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학교안전공제회가 취득하는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은 그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고등학생인 甲이 교실에서 손가락으로 돌리던 책이 왼쪽 앞자리에 앉아 있던 乙을 향하여 날아갔고 그 책에 乙이 맞아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乙이 甲과 丙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甲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丙 공제회의 공제급여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이에 丙 공제회가 乙에게 위 판결에 따른 공제급여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한 후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乙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와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乙이 丁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乙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또한 丁 회사는 乙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한 丙 공제회에 보험금지급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발췌)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학교안전사고가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제1호)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고(제2호),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라고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수급권자가 공제급여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중복하여 지급받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상책임이 있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가 공제급여의 지급으로 말미암아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것을 차단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정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한편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는 자신이 수급권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학교안전공제회의 청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위와 같은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성질과 한도 등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그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가 위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그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고등학생인 甲이 교실에서 손가락으로 돌리던 책이 왼쪽 앞자리에 앉아 있던 乙을 향하여 날아갔고 그 책에 乙이 맞아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乙이 甲과 丙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甲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丙 공제회의 공제급여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이에 丙 공제회가 乙에게 위 판결에 따른 공제급여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한 후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乙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와 소송비용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