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쟁송법2023-08-18
2023두37568
행정쟁송 — 협의의 소익
판시사항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수도사업자’의 의미(=스스로 비용을 들여 설치한 수도를 이용하여 일반 수요자 등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 / 수도공사로 인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 / 수도시설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이 대규모여서 수도공사가 단계별로 행하여지고 각 단계별로 신설·증설된 수도시설이 기능적으로 독립된 경우, 수도공사로 인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수도시설을 신설·증설하기 위한 수도공사의 각 단계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