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노동법Ⅱ2022-12-16

2022두53631

교섭단위 분리(증명책임)

판시사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할 자(=교섭단위 분리를 주장하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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