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노동법Ⅱ2023-06-29

2018도1917

노사협의회(근로자 감시 설비 협의사항)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의 의미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서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중 ‘근로자 감시 설비’의 의미 및 설치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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