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23538
국가배상(영조물)
판시사항
[1]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로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경우, 위임사무처리상의 불법행위나 영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상위 지방자치단체)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도로를 설치한 후 제3자의 행위로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관리상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3] 서울특별시가 점유·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도 관리 등의 위임을 받은 관할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도로에 접한 보도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를 도급받은 甲 주식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용하고 남은 자갈더미를 그대로 도로에 적치해 두었고, 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적치되어 있던 공사용 자갈더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서울특별시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지휘·감독’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