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노동법Ⅰ2018-10-25

2016두44162

전보·배치전환

판시사항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 등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지 여부(적극)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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