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쟁송법2014-11-13
2013두6824
행정쟁송 — 원고적격
판시사항
개발행위가 시행될 지역이나 주변지역의 주민 외에 ‘개발행위로 자신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한 자’에게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행정쟁송 — 원고적격
개발행위가 시행될 지역이나 주변지역의 주민 외에 ‘개발행위로 자신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한 자’에게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문제와 답안을 넣으면 실제 판례·조문 근거로 쟁점을 제대로 잡았는지·제대로 썼는지 짚어 줍니다. 모범답안을 베끼지 않고, 본인 서술을 고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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