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노동법Ⅰ2013-02-28
2010다52041
전보·배치전환
판시사항
[1]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의 일과 다른 일을 시킨 경우, 정당한 복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전보나 전직처분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