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회보험법2009-01-30

2006두2121

구직급여(수급요건·일수) —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의 의미 [2]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출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발췌)

[1] 구 고용보험법(2002. 12. 30. 법률 제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등 기초일액 및 평균임금 관련 조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해 보아도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나아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까지 적용해 보아도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구 고용보험법(2002. 12. 30. 법률 제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출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여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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