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노동법Ⅱ2008-09-11

2004도746

쟁의행위 목적·조정절차(목적 일부 부당)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2]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동조합이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4]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나 조정기간이 끝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없더라도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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