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사회보험법2026-02-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조문
제10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①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제10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①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와 답안을 넣으면 실제 판례·조문 근거로 쟁점을 제대로 잡았는지·제대로 썼는지 짚어 줍니다. 모범답안을 베끼지 않고, 본인 서술을 고치게.
무료로 2차 첨삭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