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2026-03-17
민법 제749조
민법 — 수익자의 악의인정
조문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민법 — 수익자의 악의인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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