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2026-03-17

민법 제71조

민법 — 총회의 소집

조문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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